'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판매' 아모레퍼시픽 검찰 고발

입력 2016-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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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치약 보존제로 사용한 아모레퍼시픽 경영진이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안 치약을 사용해온 소비자 14명은 이날 오후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심상배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를 공급한 미원상사 관계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소인들은 서 대표 등에게 약사법 위반과 형법 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CMIT/MIT 성분이 치약 보존제로 허가되지 않은 사실을 아모레퍼시픽이 사전에 알고도 이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생산,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미원상사는 CMIT/MIT가 포함된 12개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톤 가량을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식약처 역시 유해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동안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관계자는 "메디안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치약이 5% 가량인 것으로 보아 전국민의 1/4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민사 상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자사에서 판매하는 치약을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식약청(FDA)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 MIT 성분이 치약 11종에 포함됐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논란이 됐던 흡입성 독성 물질로 알러지성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는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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