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이며. 인원으로는 약 400여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