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력과 자본을 갖춘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0배 높은 승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현황(2011~2015년)’에 따르면 보험사 원고건에 대한 승소율은 78%였다. 반면 고객 원고건에 대한 승소율은 8%에 불과했다.
소송건수는 고객 원고건이 2배 이상 많았다. 고객이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율은 압도적으로 적은 셈이다. 지난 5년간 고객 원고건은 3만4348건, 보험사 원고건은 1만6220건이었다.
보험업권별로 보면, 지난 1년간 25개 생보사의 보험사 원고건의 평균 승소율은 85.5%였다. 반면 고객 원고건의 평균 승소율은 14.7%였다.
승소율은 동양생명(원고건 승소율 100%)이 가장 높았고,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고객 승소율 6.7%)이었다.
15개 손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2.5%였다.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였다. 보험사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과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모두 삼성화재로 나타났다.
소송건수는 생보사보다 손보사쪽이 7배 많았다.
지난 1년간 25개 생보사의 전체 소송건수는 3392건(보험사 원고건 1048건, 고객 원고건 2344건), 15개 손보사의 전체 소송건수는 2만1526건(보험사 원고건 9171건, 고객 원고건 1만2355건)으로 집계됐다.
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소송에 가기 전에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장을 먼저 보내 합의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