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엔지니어링의 경영권 인수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회사간의 법정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부산 강서구 소재 선박부품제조업체인 케이씨의 손영태 대표 이사는 탑엔지니어링 주식 81만1859주(5.45%)를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탑엔지니어링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우호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권 인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손 대표는 지난 3월 열렸던 탑엔지니어링의 주주총회와 관련해 5월 2일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주주총회 당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사실파악을 위해 회사측에 주총명부와 주총결의 위임장, 주총 녹취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내주려고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달 20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자신의 말이 타당함을 인정해 법원에서 탑엔지니어링에 위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탑엔지니어링은 이같은 사항이 추후 경영권 향배에 관해 중요한 사항인데도 이를 희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원 명령과 관련된 공시는 회피하고 8월 22일 자사주 이익소각만을 공시해 공시위반 사항임을 금감원에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회사측이 제출을 미루고 있는 주주명부, 주총위임장, 주총녹취록은 원고인 손씨가 주주명부를 입수할 시 현 경영진의 기업 경영성과 부재를 탄핵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들을 결집할 수 있는 길이 트이고, 단 16%의 보유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면서 매 주총시마다 허위위임장으로 주총안을 결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입증되면 사문서 위조로 대표이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고 주총녹취록을 통해 주총과정이 합법적이었는가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 대표는 "이같은 사실이 현 경영진에게는 경영권 보호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중요한 사안을 공시하지 않는 탑엔지니어링은 도덕적 경영마인드 마저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순 탑엔지니어링 전략경영부문장은 "자료제출 명령문을 받고 담당 대리인에게 자료를 넘겼으나 해당 자료가 법원에 제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문이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원고와 피고 및 법원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어 문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 이것이 최종 판결로 가는 과정에서의 서류제시 일 뿐"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 공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민사부 관계자는 "제출기간을 넘긴 요청 자료를 받기 위해 물리적으로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하지만 요청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의 행동은 잘못을 감추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 원고(손씨)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등 피고측에 소송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탑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손씨가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