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에 사는 위험인구가 전국적으로 740만명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환경연구소ㆍ일과 환경과 조사한 '전국 발암물질 위험인구' 결과에 따르면 고독성 물질 취급 사업장 반경 1.6㎞에 거주하는 주민은 739만748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인구의 15%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위험인구가 많은 곳은 경기도로 213만 3541명이었고, 인천광역시 117만7335명, 경남도 64만3892명 등 순이다.
총 인구수 대비 위험인구 거주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인천광역시가 42.0%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 26.4%, 경상남도 19.5%, 충북도 18.5%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많은 국민이 화학물질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감독 당국이 앞장서서 규제와 관리ㆍ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주가 1989년 '독성물질저감법'을 제정해 발암물질을 20년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