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많이 뿜어 자동차 정밀검사 ‘불합격’을 받은 노후 경유차도 앞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상식적 수준에 맞다고 본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답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노후 차를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바로잡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노후경유차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조기 폐차를 받을 수 없다. 차주가 조기 폐차를 할 의사가 있더라도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정상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배출기준을 만족할 때만 조기폐차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준 초과 경유차를 배제했던 것 같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삭감하는 쪽으로 타깃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