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ADHD 치료제 불법 마케팅” 국감 도마위 오른 한국얀센

입력 2016-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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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제공=최도자의원실 )

타이레놀 등을 대표 품목으로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ADHD 치료제 콘서타의 불법 마케팅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얀센은 2015년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인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1만부를 제작했다. 이 중 1664부를 얀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2015년 8월 8336부를 폐기했다

이 수첩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구분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정상적인 어린이들도 환자군에 포함되는 우려를 낳게 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맘케어 같은 팜플릿은 병원 어디가를 가도 배치돼 있다”며 “얀센의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의사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해당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고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얀센은 2009년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9년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맘케어 수첩 배포는 사실상 같은 일을 또 벌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얀센의 마케팅 방식을 식약처에 유권해석 의뢰한 결과도 발표했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해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광고)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최 의원은 “얀센은 신규환자를 창출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건강한 아이를 ADHD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하여 강좌 등의 형식으로 광고 활동을 했다”며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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