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상품 광고 자율심의 이달 30일부터 실시

입력 2016-09-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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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받은 광고안과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제재조치"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여신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신금융상품에는 본업(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 대출(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포함), 부수업무 중 DCDS상품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이미 협회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도입됐다.

앞으로 여신협회는 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30일 이전부터 이미 시행 중인 광고 또는 이미 제작된 인쇄물 광고 등은 협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신협회는 광고 자율심의에 사용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 심의제도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위해 여신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광고 자율심의 신청 및 심의 절차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심의 시스템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신협회는 매분기별로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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