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국 1위인 한국서부발전이 녹색기업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업 자격을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은 전국 560개 사업장중 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국 1위다.
녹색기업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는 2014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에 의하면 녹색기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환경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서부발전의 녹색기업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부발전은 올해 6월까지 녹색기업 자격을 유지해 모든 환경 관련 정기점검을 면제받았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는 서부발전에 녹색기업 지정으로 정기점검 면제 혜택을 준 것도 모자라,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 자격 취소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녹색기업 제도는 환경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소 요건이 결정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녹색기업 관련 법령과 운영사항 전반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