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파업은 불법 ...성과연봉제 반드시 이행해야”

입력 2016-09-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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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정호 국토부 2차관(왼쪽)과 고영선 고용부 차관이 철도 파업에 대한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7일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가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이번 파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그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에도 불구하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며 “출퇴근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에는 정상 운행하는 한편, 그 외 시간에는 70~85% 수준의 열차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량을 투입하겠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다”며 “노조법은 파업 진행 시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는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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