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조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IDS홀딩스 대표 김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등 해외 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총 1만2076명으로부터 약 1조96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 마진 거래는 여러 개의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마진거래 시 생기는 중개수수료로 매달 1~10%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업 시작 이후 수익이 전혀 없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최근 추진한다고 한 셰일가스 사업 역시 유가 불안정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실적이 나지 않자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했다. 김 씨가 피해자에게 돌려준 4843억 원 상당의 금액도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절차 등에도 협조하고, 압수자료 등을 분석해 투자금 사용처를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