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제약사 직원-대학병원 교수 식사 "모두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6-09-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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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부탕청탁볍 의료ㆍ제약ㆍ바이오 해설 및 사례집 발간

오는 9월28일부터 제약회사는 대학병원 교수에 명절 선물을 보낼 수 있을까. 명절선물은 5만원 미만인데 운송비 포함해서 5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금품을 받은 이후 상응하는 보답을 해도 법률 위반일까?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보건의료, 제약·업계가 혼란에 빠져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아 업계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대표 변호사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는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

해설·사례집에는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에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보건의료·제약산업에서 적용 대상과 범위, 예외 사유, 벌칙 등을 소개했고 사례별 Q&A를 통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에 소개된 주요 Q&A를 추려봤다.

Q. (사기업 임원의 학교법인 임원 겸직) A가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사기업 일로 접대를 받는 경우에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3, 5, 10 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지는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기 때문에 동 기준을 위반해 접재를 받으면(예: 사기업 관련 일로 1회 110만원 접대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되나.

A. 학교법인 임원을 겸직 중인 사기업 임원은 공공기관인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할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3만원 등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학교법인 임원도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 여부, 명목 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등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Q. (기업의 사보 발행)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A.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Q.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사)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A.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Q. 甲제약회사는 평소 乙사립대학 병원에 약품을 납품해 왔다. 甲제약회사 직원 X, Y가 乙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 겸 의과대학 교수 A, B, C를 초청해 1차 저녁식사에서 20만원, 2차 술자리에서 40만원을 결제한 경우 A, B, C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사립대학의 의과대학교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A, B, C는 청탁 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다만 이들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제약회사 직원들과 사립대학병원 소속 의사 겸 의과대학 교수들 사 이에는 약품 납품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A, B, C가 식사 및 술을 접대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대통령령(안) 별표 1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의 음식물' 접대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 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차, 2차에 걸친 회식자리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의 접대행위로 평가되고,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해 실제 각 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A, B, C는 각 12만원 상당[(20만원/5명)+(40만원/5명)]의 금품 등 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인 24만원에 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X, Y는 상호 협의해 회식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돼 각자가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Q. 허용액을 초과하는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은 이후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면 받은 금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접대를 한 것을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과 공직자 1명 등 총 11명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했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다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했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가.

A.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가담자 각자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공직자도 동일하게 제재될 수 있다.

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해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허용되는가.

A.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게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5만원 미만으로 선물하려고 할 때 포장비(보자기, 포장지, 쇼핑백 등)와 운임비(택배, 소포비 등)가 별도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해 5만원 미만으로 해야 하나.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선물 포장비의 경우 선물 구입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함돼 있다면 선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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