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국무위원 중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6번째 사례다.
국회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170명이 참여,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장관에 대한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국회에서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5명의 해임건의안이 통과한 바 있다.
이들은 해임안이 통과된 후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해임 권한을 갖진 않지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모두 대통령이 수용해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해당 장관이 스스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