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평화통일의 초석”

입력 2016-09-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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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지원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이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남·북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1991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 중 통일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6%가 감액됐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2500억 원이 삭감된 ‘남북협력기금’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을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들의 궁극적 목적이자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이념을 충분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여건, 정보 및 인력 등을 구축 또는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이산가족 교류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시행하던 사업의 법적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이산가족 등에 피해가 가는 일을 막고 최소한의 남북간 교류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의 이념에 부합하는 교류협력사업이 지속되려면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대로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해 이산가족교류사업, 문화·체육·관광·예술 등 비군사적, 비정치적 교류 등 인도주의 차원의 각종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늘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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