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 투자사기' 송창수 대표, 2심도 징역 13년… 배상명령은 '각하'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40) 마케팅본부장과 조모(28) 부대표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송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 등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만들고 해외 선물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380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범죄 액수가 거대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었고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진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 판결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파탄났다. 징역 100년도 시원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는 "송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한다고 했지만 배상을 안하고 있다"며 "압류 들어간 금액 중 10%만 받았지 그 이후에는 한 푼도 못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숨투자자문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000억 원의 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38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송 대표는 이숨투자자문 이후에도 '리치파트너'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세워 투자금 8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송 대표는 최유정(46) 변호사 측의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 관련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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