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국제상사에 대한 법원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국제상사의 주식거래를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는 지난 2005년 3월24일 법정관리 신청 후 재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중단됐던 주식거래가 2년5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다.
거래소는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9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제상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