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입력 2016-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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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및 직원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왔던 LG 고유의 정도경영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수준을 뛰어넘어 임직원들의 정도경영 마인드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두 달 동안 10회에 걸쳐 서울, 구미, 파주 등 전 사업장에서 임원부터 실장, 팀장, 계장, 반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전사적인 집합교육 및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기본준수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제작해 임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소책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수준을 넘어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 포함된 ‘조직문화 섹션’과 공정한 직무 수행,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공정공 시 기본준수 등이 포함된 ‘직원윤리’ 섹션으로 구성돼 포괄적인 정도경영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말 임원, 담당 대상의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9월 5일부터 3일간 파주, 서울, 구미에서 하부조직 리더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2차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초에도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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