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위탁판매수수료 담합 혐의로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 4곳을 조사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락시장 농산물 위탁판매를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도매법인 4곳에 대해 지난달 30~31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4개 업체는 농민으로부터 받는 위탁판매수수료율을 수년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 간 담합으로 수수료율이 유지된 것인지 여부와, 판매장려금 요율을 담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 업체 4곳의 판매장려금은 위탁수수료의 15%로 동일하고, 지난해 위탁판매수수료 수익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