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깡 금리 연간 240% 수준…카드사, 유령가맹점 점검 미이행시 제재”

입력 2016-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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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SC론 강모씨로부터 급전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줘 852만 원을 입금 받았으나, 나중에 5건 총액 1419만9850원의 카드결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깡’ 폐해 척결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카드깡 실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 원으로 금리부담 수준은 연율 기준 240% 안팎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간 금리 240% 수준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 연간 27.9%의 10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여기에 카드할부수수료는 20% 내외로 나타났다.

카드깡이란 물품ㆍ용역 거래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실태 분석 대상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2만7921건의 불법 카드거래행위 가운데 올해 5월 한 달 동안의 카드깡 고객 중 수취금액이 확인된 696명의 카드깡 거래내역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간 발생하는 카드깡이 1만5000건~2만 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억~1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작년 한 해 8개 카드사를 통해 발생한 카드깡 이용고객은 1만5851명으로 이 가운데 연체고객은 3728명으로 집계됐다. 카드깡은 8등급 이하 고객이 4145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이어 7등급 4887명, 6등급 3825명, 5등급 209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향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가맹점 점검 미이행시 제재 조치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시 가맹점모집인은 영업현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자세히 점검하고 현장실사 증빙자료(영업장 사진 등)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깡 적발을 위해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 정비 및 관계기간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 중단을 조치할 방침이다. 지자체 및 통신사 등과 협조를 강화해 국세, 지방세, 통신비 등 요금 납부대행을 가정한 카드깡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대상이 된 중·대형 대부업체의 카드깡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감독하는 소형 대부업체의 카드깡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저렴한 금리를 가장한 카드깡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깡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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