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된 '갤럭시노트7' 기내 사용ㆍ충전 허용

입력 2016-09-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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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문제로 교환조치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새제품이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 권고조치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항공기에서 사용·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들에게 이날중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토부가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를 권고한 지 10일 만에 권고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항공기에서 갤럭시노트7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위탁수하물로 부치지도 않도록 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용중지를 권고한 데 따른 조처였다.

향후 국토부는 교환된 제품은 다른 스마트폰처럼 기내에서 사용과 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도록 기내방송을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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