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이란 진출 세미나’ 개최

입력 2016-09-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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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시장에 대한 투자·세무·법률·지원정책 등 실질적 정보 제공

삼정KPMG는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오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선제적 투자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이 해제되면서 국내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이 가시화 됐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동의 양대 경제대국으로 현지 경기의 회복에 따라 건설 및 플랜트, 인프라 등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이란의 자동차 회사를 전면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해외 자동차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연간 300만대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면서 매력적인 투자국가로 이란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 기업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한 이란의 투자, 회계, 세무, 법률, 정부 지원정책 등 실질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열리는 이란 시장에 대한 범정부 이란진출 금융지원방안과 투자개발사업 발굴지원 정책 해설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서 안내한다. 이어 오랜 기간 금수조치로 이란의 정보부족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란진출지원단이 이란의 산업구조, 경제 및 외교정책, 지정학적 특성 등 이란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기업이 이란과 교역할 때 국제결제통화인 유로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대(對)이란 교역 결제방식에 대해 우리은행 이란지원센터에서 소개한다. 또한, 계약, 고용, 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이란의 투자관련 법률 정보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란 전문 변호사가 설명할 계획이다.

이란의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특정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어, 현지 투자 및 사업운영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삼정KPMG 글로벌 Tax 전문가가 이란의 과세구조 및 주요 세제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대이란 투자방안과 자금부족 해소방안, 투자 유망분야 등에 대한 분석은 삼정KPMG 재무자문 전문가가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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