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수술 상담 사진 무단 유출한 병원…법원 “고객에 600만 원 배상”

입력 2016-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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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모발이식수술 상담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 홍보 글에 사용한 병원이 고객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A 씨가 의사 B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발이식 전문병원인 M의원을 찾아 모발이식수술 상담을 받았다. 당시 수술할 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마 부위에 예상 모발발이식선을 그린 채 사진을 찍었다. A 씨는 이후 마음이 바뀌어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다시 방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병원 측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씨의 사진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를 했다. 병원 측으로부터 A 씨 사진을 넘겨받은 홍보대행인은 ‘M의원에서 모발이식수술을 받아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거짓 후기를 사진과 함께 24차례 작성했다. 이를 안 A 씨는 병원 측에 "초상권 침해와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액 3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 후기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발이식선이 그려진 얼굴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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