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뽑기 게임물과 불법게임물 제공업소(뽑기방)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심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게임위는 불법 뽑기 게임물과 뽑기방에 대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게임위는 광주지방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뽑기 게임물을 적발했다. 또한 이를 불법으로 개·변조한 불법 뽑기방에 공급한 유통업자를 수사의뢰 조치했다.
게임위는 불법적 영업 여부를 점검해 불법 게임물 유통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게임물에 대해등급분류 취소 등 제재를 통해 시장에서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게임위는 등급분류 단계에서부터 불법이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한 검토를 강화한다. 특히 ‘뽑기류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