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VIK 대표 구속영장 기각 …"도주 증거인멸 우려 적다"

입력 2016-09-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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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원대 투자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범행의 지시와 공모 여부 등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크라우드 펀딩'으로 3만여 명을 상대로 7000억 원을 모은 이 대표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이 허가돼 풀려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가지 VIK의 투자회사 B사와 T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각 630억 원과 85억 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가 없이 1000억 원 상당의 S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8월에는 투자자 1000여 명을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얹어주겠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550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임모(47)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씨는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VIK내 조직인 '7인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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