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소재 20년 이상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입력 2007-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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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념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방의 20년 이상 장기 사업자 중 성실신고를 한 사업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원활한 자금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지방에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지방소재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해왔다"며 "하지만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지방소재 장기계속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세정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지방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음식ㆍ숙박, 운수, 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기장신고자 중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 및 신고소득률이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자(소득세) ▲부가가치세 과표증가율 및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자(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전국에 10만4000명, 지방에 6만200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사업자들은 앞으로 2년간 정기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이미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2009년말까지 3년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자금난 등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책을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 자료상과 거래자,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 등은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며 "이번 조사대상 축소로 발생하는 국세청 인력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조사 등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소재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인하여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성실한 향토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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