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권익위는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기간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은 관례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