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순환 촉진 및 관절염 효능 등 구체적 증거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표시를 한 대표적 내의업체인 (주)좋은사람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좋은사람들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내의제품 제임스딘의 포장지에 동 제품이 '금나노 가공'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혈액순환 촉진효과 및 해독, 관절염 통증 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고 표시했다"며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표시를 한 것으로 허위 및 과장표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좋은사람들은 제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했지만, 실험기관 등의 실험결과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주)좋은 사람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 (주)좋은 사람들은 내의제품 판매과정에서 제조ㆍ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혈액순환 효과' 및 '해독ㆍ면역력 강화 기능' 또는 '관절염 통증제거 효능' 등의 기능 또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내의제품의 기능이나 효능과 관련, 객관적 근거없는 내용의 허위ㆍ과장 표시행위를 시정조치함으로써 허위·과장 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