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법안 발의

입력 2016-09-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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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절차 지연과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의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기관별로 단절된 의료환경으로 인해 MRI, CT 등 중복촬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각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 진료절차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ㆍ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환자는 의료비 절감과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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