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분양가, 지자체가 결정한다

입력 2007-08-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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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채권입찰제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용 85㎡ 이하 소형 주택은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된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되는 중·대형 주택은 이 같은 분양가에 '인근 지역 시세의 80%'까지 채권을 추가로 써내야 하므로 실제 분양가는 더 올라가게 된다. 이 '인근 지역' 선정이 전적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소관이 되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분양을 앞둔 파주신도시 운정지구는 인근 지역을 일산신도시로 하느냐,파주시 금촌면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달라진다.

다만 중·대형 주택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지침을 통해 채권 산정 기준인 '인근 지역'은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은 분양승인권자가 해당 택지가 속한 시·군·구 전체를 인근 지역으로 잡을 수도 있고,일부 읍·면·동을 골라서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드물겠지만 해당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급 아파트가 많아 시세가 높은 지역도 있고,노후한 주택만 있어 시세가 낮은 곳도 있는데 인근 지역을 기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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