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완종 1억 수수'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안해

입력 2016-09-08 11:18수정 2016-09-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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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홍준표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법원이 8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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