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권익 강화’·금융위 ‘인터넷은행’ 화두
이투데이는 국감을 20여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각 부처별 정책 쟁점을 짚어보며 정부와 국회가 추구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가늠해봤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늘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닌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권리 보호와 집단 소송제 도입 가능성에 여론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소비자기본법은 물품 교환·환급 규정 등 소비자의 각종 권리와 기업의 책임이 망라돼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명시적인 분쟁조정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를 상시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6년 동안 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90일을 넘고 2015년에는 116일이 소요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 수 상한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특히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국 대다수의 주에는 이미 현저하게 결함을 가진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환·환급 등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규정한 레몬법이 제정돼있다.
우리나라도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게 있다. 이에 따르면 신차구입 1년 내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하면 제품을 교환하거나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떨어져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 환급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는 ‘한국판 레몬법’이 등장했다. 자동차 교환·환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분쟁에 관여,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에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고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하면 국내에서도 똑같이 리콜을 실시토록 했다. 이른바 ‘글로벌 호갱 방지법’으로, 리콜에 인색한 자동차도 예외 없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유해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집단적 피해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으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해 피해자들의 소송편의를 돕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2013년 법을 개정해 검찰 등 4개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이슈 중 정부여당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일정한 제약조건을 전제로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해줬다. 정부여당은 인터넷은행의 본격적인 출범에 대비해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칫 금산분리 전면 확대 발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주에 대한 지분 보유 규제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의 방향성이 계속 정리되지 않을 경우 규범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차원에서 기본적인 규제구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업은 생산성 면에서 제조업과 같지만, 평균 연봉은 1.6배나 많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나 그렇지 않은 직원 모두 똑같은 성과급을 받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2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부업 광고 규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부업법은 2005년 5월 개정 때 대부업 광고 주체 제한과 규정,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고, 이후 6차례 개정이 있었다. 최근에는 대부업과 함께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국민 정서상의 문제와 허위 및 과장, 미화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미성년자・청년들의 인식 왜곡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대부업계에선 경제적 효용, 형평성의 문제, PP업계의 광고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부중개업자의 증가로 인한 풍선효과, 법적타당성의 부재 등을 근거로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어서 법 개정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외에 △선박금융 개선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분식회계 개선 방안 △실손보험 재정비 등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