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구체화를 비롯해 투자 활성화, 각종 공제 및 세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추경 효과 논쟁 지속… 투자 활성화 대책 재탕 = 국회입법조사처는 추경 및 예비비 기준에서 추경편성 요건과 무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와 추경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편성 기준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이 예비비 편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를 검토하고 정부의 추경 편성요건과 부합하는 정부지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 예비비의 경우 관리를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놓고는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을 재탕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는 총 10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지만, 크게 새롭거나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 그럴 바엔 과거 발표했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성과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통해 기존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다.
각종 공제 및 세법과 관련, 먼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하려는 방식은 긍정과 비판이 나뉘는 양상이다. ‘순소득 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비재량적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 항목이므로 공제방식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현금 결제가 다시 늘어나게 돼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산업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실효성’ 의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관장한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는 제도, 성과공유제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심야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들과 상권을 공유하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초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영업제한 시간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여당을 비롯한 일부에선 과도한 규제보다는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을 살리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의 경우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4차 산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 대응은 주요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점인 교육, 노동, 법·정치제도 등 사회 전반의 경직성 해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련 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314개 업종 또는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 신청을 받았다. 지난 4월 기준으로 73개 업종과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있고, 9개는 시장감시, 26개는 상생협약 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민간의 자율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률을 개정해 목적을 달성하자는 의견과 자유시장 경제를 우선적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이다.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 지수, 정부조달 입찰, 국가 연구 개발,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되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 및 협력사와 나눈다는 취지의 이익공유제와는 다른 의미다.
다만 현행 성과공유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전 계약에 의한 대부분의 협력활동이 성과공유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여가 명목적이나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계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