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업체 1만500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과 명절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추진단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생산·원료보유 기록 미작성(17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등이다.
일례로 전북 정읍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한과 11.6㎏과 지난 1월 설 명절 때 판매하고 남은 약과, 유과 등 64㎏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시 송파구의 식육판매업소인 B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C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하여 조리한 족발 300㎏을 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오는 11월까지 추가 현장 단속을 시행해 위반 사항이 또다시 발견된 경우에는 더는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추석까지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계속 단속을 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