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기 법정싸움, 남양유업이 빙그레에 승소

입력 2007-08-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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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포장용기를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빙그레에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빙그레의 '참맛좋은우유 NT'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남양유업이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피고 빙그레는 해당 포장용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 반포해는 안되며, 제품 및 포장용기를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고 남양유업은 전했다.

한편, 남양유업이 지난 2004년 '맛있는우유GT'를 출시하자, 빙그레가 지난해 3월 이와 디자인과 브랜드가 유사한 참맛좋은우유NT를 내놓아 남양유업은 빙그레가 포장디자인과 컨셉등을 모방한 것이라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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