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 도입-의사진행 방해의원 퇴장 추진

입력 2016-09-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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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중이 아닐 때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사실상 상기 국회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국회정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 중 이런 내용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우선 현행 국회법에서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규정을 고쳐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폐회 중인 3월과 5월의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또 대정부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회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해 오전에는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에게 경고 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합의사항을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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