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에게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기 피의자가 5일 검찰에 체포됐다. 해당 부장검사는 지인과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스폰서 검사'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이날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모 씨를 체포했다.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회삿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지 않고 도주했었다.
김 씨는 고교 동창인 김모 부장검사에게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술값 500만 원과 부친 병원비 1000만 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의 채무관계를 포함해 그가 김 씨의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나 부적절한 청탁을 했는지에 관해 감찰 중이다.
하지만 김 씨는 지속적으로 김 부장검사에게 술접대 등을 해왔고 다른 검사들과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와 사건 담당 검사가 만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6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