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경련ㆍ대한상의ㆍ무역협회ㆍ중기중앙회ㆍ경총 등 경제5단체에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경제5단체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통해 관할 사업장 내 근로자의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딸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15~25일을 부여하도록 돼 있지만우리나라 연차휴가 활용률은 6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종업원 10∼29인 사업장 연차휴가 활용률은 62.5%이지만, 500∼999인은 47.9%, 1000인 이상은 52.0%에 불과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차휴가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연차휴가 활용률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 기업의 대체인력 부족,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 수입 등에 기인한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등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이 더 늘어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노사단체와 해당 사업장 노사도 이번 추석연휴를 계기로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