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 점퍼 오리털 함유율 믿기 어렵다

입력 2007-08-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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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리털 함유율 속인 롯데ㆍ신세계 등 5개사 적발

오리털 점퍼에 함유된 오리털 함유율을 속이고 허위ㆍ과장 표시를 한 롯데쇼핑ㆍ신세계 등 5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오리털점퍼의 충전재인 오리솜털의 함유율에 대해 허위ㆍ과장의 표시를 한 신세계인터내셔널ㆍ신세계ㆍ삼성테스코ㆍ협신무역ㆍ롯데쇼핑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오리털 점퍼의 라벨에 오리털 점퍼의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의 조성 혼합률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오리솜털의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는 오리솜털 함유율이 9.1%에 불과했지만 50%라고 오리솜털 함유율을 5배 이상 과장되게 표시하였고, 나머지 4개 사업자의 경우도 1.2배에서 2배까지 오리솜털 함유율을 과장되게 표시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리털 점퍼는 그 충전재의 소재로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을 사용하는데 오리솜털은 오리깃털에 비해 공기함유량이 높고 감촉이 좋아 오리솜털 함유율이 높을수록 고급제품으로 취급되며, 일반적으로 가격도 비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과다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제품의 라벨 내용을 사실과 같게 수정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리털점퍼의 경우, 오리깃털에 비해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고급제품으로 취급되며 가격도 높지만, 이 조성 비율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사업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악용해 본 건 표시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리털점퍼 이외에도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본 건과 같은 부당표시 및 광고가 행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며 "이번 심결을 계기로 사업자들의 그러한 행위가 많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조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부당 표시ㆍ광고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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