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정안전보고서 규정’ 개정
화재ㆍ폭발이나 독성물질 누출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경우 원청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원청사업주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공정안전관리제도(PSM) 관련 고시를 개정ㆍ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수년간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하청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PSM란 화학업종 및 51개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유해ㆍ위험시설 보유사업장에서 화재ㆍ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수급업체 관리계획 포함) 및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ㆍ이행하는 제도다.
고시에 따르면 우선 수급업체 선정 관리,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와 비상조치계획의 제공ㆍ훈련을 원청사업주 의무로 명시했다. 또 고용부 감독관이 PSM 이행상태 평가를 할 때 수급업체 평가ㆍ선정의 적절성,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배점을 기존 7점에서 8점으로 올렸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판정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고시는 PSM 사업장의 화재ㆍ폭발·누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이라며 “원청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안전관리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