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YES증권거래점프예금’ 수수료 면제

입력 2007-08-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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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YES증권거래점프예금 거래고객에 대해 일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YES증권거래점프예금은 증권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가 가능한 예금으로 동 계좌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타행이체를 하거나 영업시간종료후에 CD/ATM을 이용해여 당행이체를 할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외환은행의 YES증권거래점프예금은 MMDA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자금이 예치되는 경우 일반 통장과 달리 예치금액에 따라 최고 3.5%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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