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인 피의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김모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고교 동창인 김모 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의 금전거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비위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회삿돈 15억 원을 빼돌리고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김 씨의 사건을 맡은 박모 검사사와 지난 6월 함께 식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부장검사의 주장대로 단순히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명과 달리 돈을 갚지 않았거나 금전거래 자체가 사건 무마 청탁 등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면 단순한 징계 사안을 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