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10억… 2배 인상

입력 2016-09-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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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아진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신고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더 적게 지급했다. 적발금의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의 보험사기를 신고해 잡아냈더라도 환수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달라졌다.

높아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insucop.fss.or.kr)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할 때는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2145명에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8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었지만, 포상금은 9000만 원(9.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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