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김 내정자를 신용회복위원장으로도 함께 임명 제청했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장을 모두 맡게 된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무보수로 신용회복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1979년 수출입은행에 입사해 33년 간 기획부장, 국제금융부장, 자금본부장(부행장) 등을 거친 김 내정자는 2012년부터 2년 간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본부장으로 일한 뒤 2014년부터 신용회복위원장을 맡고 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가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본부장과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서민금융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