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진해운 살리겠다지만…우량자산 매각만으론 ‘글쎄’

입력 2016-09-02 11:03수정 2016-09-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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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 퇴출 정상적 영업 불가능…장기적으로 청산 가능성 배제 못해

한진해운이 법원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당장의 청산은 모면했지만, 회생을 위한 여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뚜렷한 우량자산이 없고 국제 해운동맹에서 퇴출당하는 등 정상영업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일 오후 7시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최종 결정하고, 석태수 한진해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상거래 채무 등이 동결되고,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산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산업 전반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법원이 한진해운 소유의 5308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한 것을 시작으로 선박 압류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항만에서 선박 수십 척이 입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

수십 대의 배들이 올스톱되면서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부품, 섬유 등을 선박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대체 선박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향후 한진해운의 모든 선박(컨테이너선 98척) 운항이 중단될 경우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 120만 개의 컨테이너 흐름도 일시 정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 적어도 2~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한진해운이 세계 3대 해운동맹인 ‘CKYHE’에서 퇴출을 통보받으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복을 공유하지 못해 북미ㆍ유럽 등 주력 항로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이미 미국 서부 해안에선 한진해운의 화물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 항로의 운임은 이미 50% 넘게 올랐다.

한진해운 화주 이탈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장기 계약을 맺으며 신뢰를 쌓아왔던 미국 중국 일본과 유럽 각국 등 80여 개국의 1만6400여 화주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기항지에서 추가로 압류되는 선박이 없도록 외국 법원에 금지명령(Stay Order)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선박이 압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영업 정상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장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항만서비스 업체들의 작업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린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채권단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신규 자금 마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우량자산 정리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우량자산이 한진그룹으로 넘어간 것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나 정상영업이 어렵고 유동성이 경색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청산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절차를 거쳐 청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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