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국회 의견과 무관하게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국회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과 전세 특혜 의혹 등에 따라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조 후보자의 보고서는 국회 파행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 차 출국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전자결재로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대변인은 전날 정기국회 파행의 단초가 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대응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