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남편, 사기 혐의 8년 구형 '충격'…피해자 "한혜진도 책임 있어"

입력 2016-09-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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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좋은 아침' 방송 캡처)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검찰로부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8년 구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제11형사부)에서 있을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혐의로 허씨를 고소한 피해자 이모씨 측은 "검찰이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계속해서 거짓말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허 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사기를 당한 남양주의 별장이 버젓이 방송을 통해 등장하며 정신적 피해까지 크게 봤다. 허씨는 별장에 지인들까지 초청해 행복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 나같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며 "3년 동안 이 재판을 진행하며 너무 고통스러웠다. 허씨가 이런 사기행각의 유사 전과기록까지 있는 것을 알고 허탈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허씨와 한혜진은 지난 2012년 한 지상파 아침 방송에 함께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또 2013년에는 종편과 지상파를 통해 한혜진이 친한 동료 연예인들을 북한강변의 신혼집에 초대하는 모습까지 전파를 타기도 했다. 방송에 등장한 이 신혼집이 바로 현재 이씨에게 양도한 남양주 별장이어서 충격을 더한다.

이 씨는 또 "한혜진이 유명 가수여서 믿었던 측면도 많다. 방송을 통해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자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더 신뢰했다. 늘 한혜진과 허씨가 함께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유혹했다. 때문에 한혜진의 경우도 이번 사기사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혜진이 나에게 '믿으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본도 가지고 있다. 현재도 한혜진과 허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공인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각종 매체를 통해 이 문제가 한차례 논란이 된 후 한혜진 측은 언론에 "의도적 흠집내기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된 남양주의 별장을 채권자이자 피해자인 이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은 금액을 변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가 없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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