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 위험은 모면

입력 2016-09-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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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상거래 채무 등은 동결되고, 한진해운은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산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과 함께 한진해운 석태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2명의 대표이사 중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회사 경영을 계속 맡도록 함으로써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11월 25일가지 회생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채권금융기관과 상거래채권자협의회, 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은 이번달 19일까지이며, 채권 신고는 다음달 4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18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거쳐 10월 28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한진해운이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지에 관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생 신청이 들어온지 하루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국내 최대의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의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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