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 원 초과 땐 25%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7년 39%, 2018년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 1457억원(연평균 629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과표에 해당하는 인원은 2014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약 6336명, 종합소득 기준 1만7396명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4조1800억 원(연평균 2조8400억 원)이며, 해당 법인 수는 약 44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