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수석부원장 “퇴직연금 가입률·연금수령비율 제고 필요”

입력 2016-09-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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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퇴직연금사업자와 간담회’ 개최, 디폴트옵션제도·소득세 감면폭 확대 등 의견 오가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역할 제고와 업무절차 개선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권오상 연금금융실장, 윤종욱 퇴직연금감독팀장을 비롯해 40여명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담당임원이 참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보험연구원 관계자도 참여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며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어 수익률도 낮다”고 우려했다.

올해 1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107조7000억 원)대비 17.3% 증가했다. 현재 300인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86.7%이지만, 10인~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43.7%,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12.0%에 불과하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 제고 등을 위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결과로 도출된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연구원과 공·사 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원 충당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등 연금소득원별로 현재의 달성 가능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추정하고 적정 노후소득 규모와의 격차를 분석할 예정이다. 공·사 연금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퇴직연금의 연금화 및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이란 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을 자동으로 고르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 단계에서 디폴트옵션 제도를 운영 중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흡한 업무절차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용자(가입자의 재직회사)의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을 지연한다거나, 퇴직연금 계약서류가 완전히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취급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통상의 계약조건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제재보다는 퇴직연금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감원 검사 업무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 제고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현재 30%)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 제고 및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업무절차나 관행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연금수령비율 제고,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금융현장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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