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롯데 형제의 난' 신동주 검찰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 부답

입력 2016-09-01 09:59수정 2016-09-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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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 형제의 난' 당사자인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부회장은 '탈세와 비자금 의혹에 대해 알고 계셨나', '신동빈 회장보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소감이 어떤가', '지금 받고 계신 혐의 인정하시나' 등 취재진의 한국어와 일본어 질문에 대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1분 여간 사진촬영에 응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롯데 계열사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에 관해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명목상 이사로만 등재해놓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수사의 계기인 '형제의 난' 당사자인 만큼 롯데그룹 경영 구조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격호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과정에서 6000억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신 총괄회장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양도했다. 신 이사장이 3.1%, 서 씨 모녀가 각각 3.1%를 나눠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은 각각 1.6%와1.4%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탈세와 관련된 증여 대상이 아니지만, 소유주 일가의 그룹 지분을 나누는 일인 만큼 최소한 합의 과정에는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롯데그룹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추석 전까지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서미경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에 거주 중인 서 씨의 경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31일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통상적인 소환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이 지난 1월 검찰에 와서 조사 받은 전례가 있다"며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보고 (조사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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